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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내문] 크라우드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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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7-09-27 14:33
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제 2017 - 49 호

「2017 크라우드 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참가기업 모집공고

 경쟁력 있는 창업 아이디어와 열정을 가진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2017 크라우드 펀딩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참여기업을 다음과 같이 모집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17. 8. 28
중소벤처기업부장관
 
 
1. 대회 개요

□ 추진 목적 

 ㅇ 우수 창업 아이템 보유 소상공인에 대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해 ‘크라우드 펀딩’을 활용한 소상공인
     창업경진대회 개최
     * (크라우드 펀딩) 창의적 아이디어·사업계획을 가진 기업가 등이 온라인 플랫폼에서 다수의 참여자로부터 자금을
                            조달 

 ㅇ 소상공인 아이템에 대한 시장검증을 도입하고 될성부른 유망 소상공인 창업자를 선발·지원

□ 추진기간 : ‘17. 8월 ~ 12월 (신청접수부터 펀딩 완료까지의 기간)

□ 추진부문 (크라우드펀딩  유형) : 후원형, 대출형, 투자형

□ 주최·주관

 ㅇ (주 최) 중소벤처기업부

 ㅇ (주 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오픈트레이드, 미드레이트, 올리펀딩, 비플러스

2. 참가자격 및 신청방법

□ 유형별 참가자격

 ㅇ 크라우드 펀딩으로 창업자금 조달을 희망하는 창업 7년 이하소상공인, 예비창업자, 프랜차이즈
     (프랜차이즈는 업력 무관)

< 유형별 신청자격 (실전 경진대회 시 적용) >

유 형

신청대상 자격

① 후원형

 창업 7년 이하의 법인·개인 사업체,

 예비창업자프랜차이즈 

② 대출형

③ 투자형

 창업 7년 이하의 법인사업체

     * 예비창업자의 경우 금년 말 이전에 사업자등록 완료 필요
    ** 서류접수 시 크라우드 펀딩 유형을 지정하지 않으며, 실전펀딩 경진대회 직전 신청기업이 유형 선택

○ (신청 제외 대상) 타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에서 동일 아이템으로 투자를 받았거나 동시 진행하는

      경우세금체납의 경우불공정행위 경력이 있는 경우 등은 신청 불가


□ 신청방법

 ㅇ (신청·접수기간) ‘17. 8. 28(월) ~ 10.10(화)

 ㅇ (신청방법) 신청서류(첨부) 작성 후 이메일 제출 (fund@semas.or.kr)

 ㅇ (신청서류) 참가신청서, 사업계획서, 개인정보활용동의서, 사업자등록증

3. 평가 및 선정

□ (1단계) 서류심사 (17.10.12~13)

 ㅇ (방 법) 평가기준에 따라 제출서류 등을 평가하여 통과기업 선정

구분

평가 주요항목

서류평가

 사업계획서 상 아이템의 시장·창의성크라우드 펀딩 적합성,

 프로젝트 성공 시 후속투자 가능성 등

참가자격

 업력사업체 유형부적격 사유 등


□ (2단계) 모의펀딩 경진대회 (17.10.25~11.7)

 ㅇ (대 상) 1단계 서류심사 통과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ㅇ (방 법) 창업아이템을 분야별로 구분하여 플랫폼 상에서 모의투자를 실시하고, 목표액을 초과 달성한
      상위기업 선발
 
□ (3단계) 실전펀딩 경진대회 (17.11.28~12.20)

 ㅇ (대 상) 2단계 모의펀딩 경진대회 선발기업을 대상으로 실시

 ㅇ (방 법) 크라우드 펀딩 유형 (후원형, 대출형, 투자형) 결정 후, 일정기간 동안 유형별 펀딩 홈페이지에서
      투자를 진행, 펀딩 목표액 달성 기업을 확정
     * 펀딩 목표액은 유형·업종별로 전문 심사기관의 평가를 통해 설정

□ 후속지원 및 포상

 ㅇ 실전펑딩 경진대회 목표액 달성기업은 ‘18년도 중소벤처기업부 지원사업 우대

 ㅇ 최종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된 10개사에 상장·상금 수여

구 분

시 상

상금(만원)

시상수

비 고

최종심사위원회 상위 10개사

대상(장관상)

1,000

1

중기부 지원사업 우대

최우수상(장관상)

700

2

우수상(장관상)

300

2

장려상(장관상)

200

5

실전펀딩 경진대회 목표액 달성기업

-

-

-


* (후속지원) 소상공인 창업자금 금리우대, 소상공인제품 판매촉진 지원사업 우대선정, 전통시장 내 예비청년상인 선정 시 우대, 혁신형 소상공인 지정언계, 소공인 제품·기술 가치향상 사업 우선선정, 신사업 창업사관학교 입교우대, 소상공인 박람회 홍보부스 지원 등 (상황에 따라 변경 가능)

4. 유의사항

□ 신청·접수 이후 공개된 아이디어는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며, 이를 보호받기 위해서는 신청자가 공
    개 이전에 직접 지식재산권을 획득하여야 함

5. 문의처

 ㅇ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소공인지원실 (042-363-7906)

 ㅇ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2-481-4410)

 ㅇ 오픈트레이드 (070-5097-0452),  미드레이트 (02-546-40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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