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 Tip&Talk
스타트업의 투자유치, 안정적인 투자를 받기 위해 고려해야 할 점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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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산업진흥원X비즈리포트 공동기획>
스타트업 펀드레이징(fund-raising), 각 투자 단계를 이해하고 계획하자. 스타트업의 투자는 한번 이루어지고 끝나는 것이 아니다. 시드머니부터 시리즈 투자, 출구단계(EXIT)에 다다르기까지 4~5단계가 연속성 있게 이뤄진다. 따라서 초기 투자유치 단계부터 그 다음을 염두에 두고 투자유치 계획을 세워야 한다. 각 단계에 따른 투자 금액과 사업 진행상황은 다음과 같다. 첫 투자는 후속 투자의 바로미터가 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첫 투자에서 너무 많은 투자를 받으면 1차 투자자에게 너무 많은 지분이 넘어가 후속 투자자에게 줄 지분이 부족해지거나 창업자의 지분이 희석되는 역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각 투자 단계에서 중요한 것은 필요한 자금을 최저 자본비용으로 조달하여 다음 단계로 나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벤처캐피탈이 제시한 투자금액이 너무 낮다면 꼭 필요한 만큼만 투자를 받아 창업자의 지분 희석률을 낮추고, 성장지표를 끌어올려 다음 펀딩에서 더 큰 규모로 투자를 끌어내는 것이 현명하다. 투자의 기준, 밸류에이션(Valuation)은 후속 투자를 염두에 두고 설정할 것. 밸류에이션은 기업의 가치를 금액으로 나타낸 것이다. ‘00억 밸류를 받았다’는 표현을 접한 적이 있을 것이다. 밸류에이션은 투자의 기준이 된다. 밸류에이션이 높으면 그만큼 기업의 발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고 더 많은 투자를 유치할 수 있다. 스타트업 초기에 투자자는 밸류에이션을 최대한 낮게 측정하려고 한다. 스타트업이 유의미한 매출이나 순이익이 거의 없는 경우가 많고, 최대한 많은 지분을 보유해 기업가치가 높아졌을 때 되팔아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회사의 입장에서는 밸류에이션이 낮으면 창업자의 지분 희석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창업자의 입지가 좁아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하다. 창업자의 입장에서는 각 투자 단계에서 희석되는 지분율을 예상하여 투자를 진행해야 한다. 스타트업은 보통 4~5 단계 이상의 투자 단계를 거치는데, 각 단계에서 지분을 매각하면서 창업자의 지분율은 점점 희석되고 경영권은 약화될 수 밖에 없다. 각 단계에서 투자자는 대략 20% 내외의 지분을 가져가는 경우가 많은데, 기업공개(IPO)나 인수합병(M&A)단계까지 창업자의 지분을 10% 정도 유지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따라서 첫 투자를 받을 때부터 출구 단계(EXIT)를 염두에 둔 투자유치 전략은 필수다. 상환전환우선주? 드래그얼롱? 투자 계약시 주의해야 할 사항. 스타트업 투자는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지분권자(주주) 형태와 회사에 돈을 빌려주는 채권의 형태로 이루어지는데, 사실상 투자자가 지분을 보유한 주주로서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가 많다. 주식인수를 통한 투자가 이루어질 때는 상환전환우선주 조항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최근 SK플래닛이 운영하는 11번가와 투자사인 H&Q의 드래그얼롱(Drag Along) 조항에 관련한 소송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드래그얼롱이란 소수 지분 투자자가 보유한 지분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대주주 지분의 전부 혹은 일부를 함께 매각할 수 있는 권리를 뜻한다. 드래그 얼룽은 스타트업 회사의 가치가 하락할 때를 대비한 투자자들의 일종의 안전장치 조항인 경우가 많다. 그러나 스타트업의 입장에서는 드래그얼롱 조항이 발동되면 경영권을 빼앗길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드래그얼롱 조항에 대해 충분히 협의 후 계약서를 작성해야 한다.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도 꼼꼼히 살펴봐야 할 부분이다. 투자자의 동의나 협의를 거쳐야 하는 사항이 광범위한 경우 회사의 주요 정보가 투자자에게 노출되는 약점이 있고, 경영상의 의사결정 과정에 투자자들의 동의가 필요함으로 경영활동에 제약을 받을 여지가 있다. 기업을 운영하는데 꼭 필요한 창업자의 경영권마저 침해받지 않도록 관련 조항을 잘 체크해 불미스러운일은 미연에 방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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